[2015 소비자정책포럼]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소비자문제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효과적 방안될 수 있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18 16: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15 제6회 소비자 정책 포럼' 두 번째 세션에서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소비자문제행동에 대한 기업의 법적 대응과 효과'에 대해 발표하 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소비자 문제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을 잘한다면 이 역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8일 소비자 정책포럼에서 '소비자 문제행동에 대한 기업의 법적 대응과 효과'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법적 대응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뿐 아니라 추가적 소비자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 작용을 한다"며 "객관적인 제3자의 판단 및 조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변웅재 변호사는 소비자 문제행동 유형을 △초기 비대면 접촉단계 △대면접촉 단계 △대외 전파 단계 △외부기관 개입 단계 △조직화, 장기화의 5단계로 분류했다.

그는 "각각의 단계에 따라 기업이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다"며 "객관적으로 사람을 경멸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갖고 구체적 사실을 포함할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을 검토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성립을 검토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판례를 살펴보면 욕설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피해를 받은 소비자가 해결책 마련 촉구를 위한 의견 개진 과정에서 현수막을 기재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당 시간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소비자 문제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다.

변 변호사는 "고객에 대한 적절한 사전 가이드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설명 및 사례를 기재하거나 안내 표지를 비치하는 방법으로 소비자 문제행동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적 대응 방안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즉각적으로 공동 상담 방식으로 전환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며 "2차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사내외 소비자 분쟁 조정 기구를 활용해 일관된 조정과 경험을 통한 신뢰 쌓기도 좋은 방법"이라며 "지정된 외부 조정 절차에 대한 참여 및 이행을 사전에 약정할 경우 기업을 위한 결정이 쉽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