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발전법' 공청회 개최, 업계 "애매한 클라우드 기업의 정의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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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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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청회가 개최됐다.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을 4개월 앞두고 27일 첫 번째 공청회가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열렸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행령을 통해 애매한 클라우드 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에는 중소기업, 대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난 1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입법예고 후 마련된 ‘시행령(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에 앞서 법제정 배경을 설명한 서성일 미래부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세계 ICT 산업은 클라우드컴퓨팅 혁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MS가 미국내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국내 클라우드 산업 여건은 미숙하고, 기반이 약해 우려가 높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타개하기 위해 클라우드 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조호견 이노그리드 대표는 “클라우드 기업의 정의가 애매해 자칫하면 모든 IT기업이 클라우드 기업이 될 수 있다”면서 “법으로 클라우드 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로 성과를 거둬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이용자 보호 부분이 시행령에 많이 담기지 않았다”면서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 이용자 정보와 개인정보 부분이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소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KT클라우드 김철승 상무는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사용은 점차 늘고 있고 기반도 조성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사용은 제로”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을 통해 클라우드 사용이 전무했던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사용을 명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상무는 “실제 공공기관에 가보면 클라우드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있다”면서 “미래부가 대표적인 공공기관을 클라우드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그 모델을 공공기관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화령 휴렛팩커드(HP) 상무는 "전체적인 정보보호 개선을 위해 글로벌하게 통용되고 있는 기준이 적용되야 하고, 국내 만의 별도 기준을 적용하면 다른 이해관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게 될 수 있다"면서 "이런 것은 외국기업 뿐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없게 돼 수출에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각계의 목소리에 대해 서성일 과장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클라우드 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과 글로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미래부는 6월까지 시행령에 대한 수정 보완을 마치고, 7~8월에 규제심사, 법규심사를 통해 9월 28일 법률과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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