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상품후기 알고보니 '돈받은 광고'…오비맥주·아우디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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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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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가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4개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시정

  • 4개 사업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900만원 부과

피심인들의 부당광고 입증자료-일부 블로그 내용 발췌[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블로그를 통해 소개되는 맥주·자동차·커피전문점 등의 인터넷 글이 돈을 받고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블로거들에게 무상제공·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 사실을 은폐한 오비맥주·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카페베네 등이 처벌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추천·보증글을 게재하면서 그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오비맥주·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카페베네·씨티오커뮤니케이션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기만적인 광고행위 내역을 보면 오비맥주는 카스후레쉬·카스라이트 등 자사 상품을 20개 블로그에 21차례 광고하다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오비맥주가 광고 대행을 맡긴 곳은 2013년 1월 지어소프트로 바이럴웨이브가 재의뢰받아 블로그 광고를 진행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0년 6월 한국오길비앤매더에 대행을 맡기고 퓨처로지에 재의뢰, 미래아이엔씨가 최종적으로 아우디 A6의 블로그 광고를 진행했다. 이 회사는 13개 블로그에 13차례 광고를 게재하면서 대가사실을 알리지 않아 9400만원이 부과됐다.

카페베네는 2012년 6월 카페베네 블랙스미스에 대한 블로그 광고를 클렉스와 체결하면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일삼다 과징금 9400만원을 물게 됐다.

씨티오 커뮤니케이션은 머시따 쇼핑몰(www.meosidda.com)을 홍보하기 위해 6개 블로그(6개 광고)에 기만적인 광고를 하다 1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행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추천·보증글을 게재하면 그 지급 사실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는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체결 후 블로그 광고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사업자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들에게 지급한 대가는 1건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이다.

4개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하는 등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일반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단, 해당 블로거에 대해서는 먼저 광고 게재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사실이 없고 광고 대가가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별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호태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새롭게 급증하고 있는 블로그 광고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미공개하는 등 순수한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 광고주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블로거의 경우에도 광고 대가로 인한 수익 과대나 공동구매 주선 등 영리목적의 알선·중개를 하면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블로그 광고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시행에 따라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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