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단통법] 만장일치 단통법 '폐지냐 개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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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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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내 휴대전화 매장 전경]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한 달도 못채우고 폐지론이 대두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애궂은 소비자는 실구매가 상승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나게 됐고 일선의 대리점과 판매점의 고객은 법 시행 전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분리공시가 빠져 모두가 비싸게 살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시민단체부터 유통업자까지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조사마저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감한 가운데 이동통신사는 출혈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져 마케팅비 절감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편익 후퇴로 인한 이통사 배불리기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치권은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후속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단통법 손실을 위한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분리공시 포함과 보조금 상한제 폐지, 장려금 규모 단서조항 삭제 등이다.

가장 먼저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 이통사와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분리공시 제외로 사실상 제조사 보조금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 후 실제 지급하기 시작한 보조금은 10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논란의 핵심은 적은 보조금"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은 제조사 단말기 인하"라고 설명했다. 제조사의 단말기가 우선으로 낮아져야 가입하는 이통사의 요금대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분리공시는 단통법 기획 때부터 휴대전화 출고가 인하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분리공시와 함께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이 지원금 공시 7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해 시장 경쟁을 일으키고, 분리공시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단통법 개정에 이통사와 제조사는 공감하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시행 초기부터 출고가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찬성했다"며 "단통법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을 통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는 보조금을 고려해 고가 요금제로만 쏠렸던 소비자들이 자신의 패턴에 맞는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어 단통법 효과는 있다는 입장이다. 제조사는 "단통법 시행으로 스마트폰 판매가 절반으로 주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통시장 일선에 있는 3만개에 달하는 유통업체는 단통법 폐지를 외치고 있다.

정치권에서 내놓은 각종 개정안으로 단통법이 바뀐다고 해도 법 자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존권 위협은 지속된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정돼야 하는 휴대전화 가격이 공시를 통해 제한됐고, 오른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시장 냉각이 골목상권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광장에서 '단통법 개정 및 유통점 생계대책 수립 촉구대회'를 연다. 협회는 판매점 사전 승낙제 철회 요건 완화나 폐지 건의하고 이통3사의 경쟁적 증거수집에 의한 파파라치 활동 금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공시지원금 상향 및 지원금 단속기준의 변경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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