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빵집 억지에 파리바게뜨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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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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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골목 상권을 놓고 동네빵집과 대기업이 또 다시 맞붙었다. 

동네빵집들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권고를 대기업들이 이행하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약자'라는 논리를 앞세운 동네빵집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대한제과협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적합업종 권고사항 이행, 신규매장 확장 자제, 잇투고의 제과점업 신규 진입자제 등을 SPC그룹에 요구했다.

특히 서울 올림픽공원 내 동네빵집인 루이벨꾸과자점(서울 송파구 방이동)이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m 떨어진 지점에 파리바게트가 입점했다고 비난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출점 거리제한에도 불구하고 기존 동네빵집 이상용베이커리(경기 김포시) 및 숨쉬는빵(전남 광양시) 등 옆에 파리바게뜨를 출점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제과협회의 이같은 주장에 SPC그룹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룹 측은 "협회가 지적한 김포시, 광양시 파리바게뜨 입점 사례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곳"이라며 "잇투고 역시 제빵이 아닌 휴게음식점 브랜드로 변경 등록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제과협회가 지적한 올림픽공원 점포는 동반위와 출점 여부를 협의 중이고, 경기 김포시 점포(이상용베이커리)는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출점진행확인서, 가맹계약서 등)를 먼저 접수하면 오픈이 가능하다는 동반위의 권고안을 이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는 올해 1월에 동반위 주최로 열린 세칙 협의에서 대한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가 함께 동의해 결정된 사안이다.

전남 광양시 점포(숨쉬는 빵)는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이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 논현동 점포(아도르) 역시 기존점포가 이전 없이 영업 양수도한 사례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도르의 경우, 케이크 주문 제작 공장으로 인터넷 판매만 하고 있어 동반위가 정의한 '중소제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잇투고(eat2go)'는 제과점이 아닌 햄버거‧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간편식 매장으로 지난 16일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동반위 역시 이번에 대한제과협회가 근거로 내세운 사례들은 중기적합업종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 관계자는 "동반위도 문제 없다고 밝힌 사례에 대해 대한제과협회가 왜 이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하는지 저의가 의심된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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