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종철 경찰청 차장은 형사사법체제 개편과 경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수행을 위한 거시적 안목을 겸비하고 있다"고 임명 제청 이유를 밝혔다.
윤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는 현장 치안은 물론 자치경찰·인사·정보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기획 능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대내외 인정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장은 경찰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 동의와 행안부 장관의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경찰위는 이날 윤 장관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제청에 동의했다. 김 차장은 현재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맡고 있다.
윤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가경찰위의 동의를 구했다"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찰청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영어학과를 졸업한 뒤 경찰에 입직해 강원 속초경찰서장, 서울 서초경찰서장 등 일선 현장 지휘관을 거쳤다. 부산청 자치경찰부장, 대전청 공공안전부장,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 경남청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 9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이 됐다.
차장 승진 뒤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아 그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조직 정비 등을 총괄해 왔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는 이런 풍부한 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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