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323회 제1차 정례회 폐회…"행정사무감사·주요 안건 심의"

  • 행정사무감사 주요 현안 집중 점검

  • 결산 승인·민생 조례안 의결

  • 출연금·민간위탁 동의안 보류

사진의왕시의회
[사진=의왕시의회]


경기 의왕시의회가 5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3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비롯해 의원 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의왕백운PFV의 회계기준 위반 문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거부 건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고, 의원들은 관련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공공시설 준공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의회는 감사 결과를 정리해 차기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부서별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살폈다.
 
의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협조와 소통을 당부했다.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의를 거쳐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민생 및 복지 관련 조례안도 다수 의결됐다.


 
사진의왕시의회
[사진=의왕시의회]


주요 안건은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국 의원),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랑이 의원),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원) 등이다.
 
2035년 의왕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과 기반시설 정비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주민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백운호수와 내손체육공원 등 시민 이용도가 높은 시설의 기능 유지와 청계축구장 신설 관련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협의 사항 반영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사전 안내를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의왕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류됐으며, 의왕글로벌인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위탁 업무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한편 서창수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보는 시간이었다”며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의 이익과 시 재정 상황을 최우선으로 두고 한층 더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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