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내년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517명 모집

  • 18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결혼이민자 가구당 최대 10명

  • 전년도 고용농가·근로자 재계약 희망 시 우선 배정

화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서 농작업을 하고 있다 화천군은 오는 18일까지 내년도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참여 신청을 받는다사진화천군
화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서 농작업을 하고 있다. 화천군은 오는 18일까지 내년도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참여 신청을 받는다.[사진=화천군]

강원 화천군이 내년 농번기 일손 부족에 대비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517명을 모집한다. 전년도 고용농가와 근로자가 재계약을 희망하면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5일 화천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1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부서에서 신청을 받는다. 모집 예정 인원은 517명으로, 법무부 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화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가구당 최대 10명까지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대상 연령은 19~55세다. 고용주의 재입국 추천을 받은 근로자는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초청 우선순위는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가 1순위다. 4촌 이내 친척과 그 배우자는 2순위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은 화천만의 독자적인 제도는 아니다. 홍천군은 지난 7~8월 내년도 가족·친척 초청 계절근로 참여 신청을 받았다. 부여군도 해외 지자체 업무협약 방식과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을 병행해 내년도 배정 인원을 신청받았다.
 
화천군은 기존 농가와 근로자의 재계약을 우선 지원한다. 전년도 사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참여자도 재신청 시 농가에 우선 배정될 수 있다. 기존 근로자의 농작업 경험을 다음 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700원 이상이며, 기본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다. 숙소는 고용농가가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초청 가족이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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