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일 업체 수의계약 연 7회·3억원으로 제한…계약사무 제도 손질

  • 수의계약 총량제·임금체불 업체 배제 6일부터 시행

  • 사업소 계약 일부 직접 처리…관급자재 심의 외부위원 과반 확대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계약사무 제도개선 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계약사무 제도개선 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울산시가 동일 업체와의 반복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계약업무 처리방식을 조정하는 등 공공계약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울산시는 수의계약 운영의 공정성과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과 계약업무 분산,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임금체불 업체 수의계약 배제 등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이다.

울산시는 소규모 영세업체와 신생업체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간 7회 이내 또는 3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본청은 전 부서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시의회와 사업소 등은 기관별로 별도 적용한다.

일반기업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제한 횟수와 금액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200만원 미만 계약은 제외한다.

지역 내 업체 수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8월 동일 업체 대상 수의계약 한도를 광역자치단체는 연 7회·3억원, 기초자치단체는 연 5회·2억원으로 제한하는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

울산시는 발주계획 점검과 상시 점검도 강화해 업체별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관리할 계획이다.

계약업무 처리방식도 일부 조정한다.

현재 본청이 대행하고 있는 사업소 계약 가운데 전문성이 필요한 입찰계약은 계속 본청에서 처리하되, 그 외 계약은 사업소가 직접 맡도록 한다.

본청 부서가 자체 지출할 수 있는 금액도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 부서 실정에 따라 계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2023년부터 일부 부서와 사업소가 처리하던 계약사무를 본청 회계부서로 일원화해 운영해왔다. 당시에는 계약과 지출 업무를 분리해 계약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선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입찰계약은 본청 대행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계약은 사업소와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범위를 조정하는 셈이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도 손질한다.

울산시는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과반수 이상 구성해 자재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의계약 업체의 사회적 책임도 계약 기준에 반영한다.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수의계약 총량제와 임금체불 업체 배제는 11월 6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소 계약 대행 범위 조정과 본청 부서 지출금액 상향,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확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점검한 결과 동일 업체와 반복하여 계약한 사례가 일부 확인되어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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