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가 3일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2027년도 시정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장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지방의회의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경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16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의회는 회기 중 2027년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20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42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계획을 점검한다.
의회는 검토 결과를 내달 제292회 정례회에서 진행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12∼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심사한다.
한편 이우천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는 시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회에서도 내년도 시정계획과 예산을 꼼꼼히 살펴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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