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정일구 부의장(복지환경위원회)이 야간과 휴일에 아이가 갑자기 아파도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덕국제신도시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정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번 조례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협력약국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까지 진료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평택시에는 3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운영되고 있지만 소아 인구가 집중된 고덕국제신도시와 의료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부지역에는 지정된 병원이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야간이나 휴일에 자녀가 아플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늦은 밤 갑작스러운 발열이나 복통 등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정 부의장은 이러한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오는 12월 10일부터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부여됐던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되며, 정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도 같은 날 시행하도록 해 법률 개정에 맞춰 지역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 부의장은 "오는 12월부터 시장에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이 부여되지만, 지정 권한만으로 의료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고덕국제신도시와 서부지역의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여 의료기관과 협력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인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을 줄이는 것이 3선 의원으로서 시민께 드리는 약속이자 책임"이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의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들이 실제로 야간과 휴일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의료기관의 참여 여부와 예산 확보 등에 따라 지역별 소아 진료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 부의장은 앞으로도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와 지역별 진료 여건을 살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복지·의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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