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물 관련 규제로 활용이 제한됐던 에너지원과 사업 부지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정수장 기술의 수출을 뒷받침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수열에너지로 인정하는 물의 종류가 늘어난다. 현재는 해수 표층과 하천수만 수열에너지 범위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를 하수와 유출지하수 등으로 확대해 물의 온도차를 활용하는 수열에너지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정 대상은 기후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태양광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건축물 옥상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만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앞으로는 농·축협이나 보호구역 주민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하고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육상 태양광의 설치부지 제한을 풀기로 했다.
발전 수익을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수계기금을 활용한 특별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 현재 특별지원사업 규모는 연간 주민지원사업비의 30% 범위에서 수계위원회가 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역주민 소득을 높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댐 주변 친환경사업에는 민간이 참여할 길을 넓힌다. 지금은 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등 친환경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정부나 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청·수탁관리자가 직접 경영해야 한다. 정부는 매각·임대·위탁경영의 근거를 마련해 사업 운영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한다. 위탁경영 대상과 절차, 기준 등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AI 정수장 분야에서는 기술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기후부에 따르면 정수장 모든 공정에 AI를 도입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지만, 범용 설계기준과 성능검증·운영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기술을 보유하고도 성능과 운영 수준을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셈이다.
정부는 수도법에 AI 정수장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AI 인증·평가 체계와 설계·구축·운영 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AI 물관리 인증에 관한 국제표준(ISO)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국내 물산업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현장의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법령 개선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추가 규제 개선 수요도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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