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차량과 오토바이 8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충북경찰청 간부 A 경정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정은 지난 3월 11일 오전 7시 30분께 청주 용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 7월 24일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이번 징계는 A 경정이 사고를 낸 지 7개월 만에 확정됐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징계 절차가 지연되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A 경정이 소속된 충북경찰청은 최근 '갑질' 의혹까지 불거진 바 있다. 도내 모 경찰서의 한 경감급 간부는 야간 근무 중 직원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거나 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 현재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경찰서의 경정급 간부도 업무 지시 과정에서 직원들을 심하게 질책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대상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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