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이 내려진 징계 3건 중 1건 꼴로 소청을 통해 감경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6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다르면 소청위는 지난해 소청 634건 가운데 213건을 인용해 33.6%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이 213건 가운데 징계가 감경된 경우는 193건, 징계가 취소된 경우는 20건에 달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 받는 제도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절차로,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해 취소나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소청 인용률은 2022년 이후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2022년의 경우 인용률이 24.5%(인용 149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27.0%(182건), 2024년에는 29.5%(190건)으로 상승했다.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인용률이 38.1%(157건)으로 치솟았다. 소청 접수 역시 2022년 850건에서 2023년에는 885건, 2024년에는 966건, 2025년 1천9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관련 징계의 소청 인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비위 유형별 소청 결과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관련 소청 인용률은 29.7%(66건)으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갑질 28.0%(26건), 금품수수 관련 27.5%(50건), 성비위는 25.0%(95건)가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소청 신청도 해마다 늘고 증가 폭도 커지고 있는 만큼, 늘어나는 심사 수요에 심사체계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관되고 내실 있는 소청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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