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물질 정보공개 확대 대응…"기업 영업비밀 보호 지원"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화학물질 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자료보호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신규화학물질 신고와 유해성정보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기업별 제도 이행 과정의 어려움을 상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3개 권역에서 화학물질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이 기존에 제출한 자료가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7월 29일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하위 규정 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 특례와 신청 방법을 설명한다.

화학물질 신고 등 현장 업무에 필요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이용 방법과 유해성 예측 기초교육, 유해성정보 데이터베이스(DB) 활용 방법 등을 다룬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도 안내한다.

기업별 상황에 맞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1대1 현장상담소도 운영한다.

설명회는 14일 중부권, 21일 수도권, 23일 영남권 순으로 열린다. 화학물질 제조·수입 업체와 화학물질관리 컨설팅 기관, 유해성정보 DB 활용 기업 등의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산업계도움센터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 시스템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통해 접수한다. 참석하지 못한 기업을 위해 설명회 자료는 산업계도움센터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경화 기후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계가 화학물질 관련 제도 개정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신고·등록 및 유해성정보 활용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화학물질 관련 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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