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대출 2년 반 만에 증가 전환…연체율 4.56%로 하락

  • 2분기 PF 대출잔액 115조8000억원…전분기보다 3000억원 증가

  • 상호금융 PF 연체율 10% 돌파…주거사업장 자본규제 2년 유예 확정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이 2023년 말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권의 신규 자금 공급이 확대되면서 PF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연체율도 소폭 하락했다. 다만 상호금융 등 일부 제2금융권에서는 부실 지표가 오히려 악화되면서 업권별 건전성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잔액은 115조8000억원으로 3월 말(115조5000억원)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PF 대출잔액이 전분기 대비 증가한 것은 2023년 말 이후 처음이다.

신규 자금 공급도 확대됐다. 올해 2분기 PF 신규취급액은 23조5000억원으로 전분기(16조8000억원)보다 6조7000억원 늘었다. 특히 은행권 PF 대출잔액은 43조2000억원에서 45조2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이뤄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PF 대출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4.56%로 전분기(4.65%)보다 0.09%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도 168조8000억원으로 1조원 감소했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C·D) 여신은 15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업권별 건전성 지표는 엇갈렸다. 상호금융의 PF 대출 연체율은 3월 말 5.51%에서 6월 말 10.79%로 5.28%포인트 급등했다.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30.03%에서 35.16%로 상승했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2.14%에서 46.55%로 높아졌다. 전체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역시 32.20%로 전분기보다 0.32%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부실사업장 정리와 정상사업장 자금 공급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6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가운데 총 19조7000억원 규모의 정리·재구조화가 이뤄졌다. 이 중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 정리가 14조4000억원, 신규 자금 공급 등을 통한 재구조화가 5조3000억원이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확정했다.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적용을 2년 유예하고 2029년 5%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반면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2027년부터 규제를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 내 279개 주거사업장을 밀착관리하는 한편, 캠코펀드 3조원 신규 조성과 PF 보증 확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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