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한과' 추석 선물 이미 보냈는데 어쩌나…'위생불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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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 관리가 미흡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게시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

23일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한과류, 농수산물, 축산물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8242곳을 점검한 결과, 150곳이 식품위생법과 푹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47건을 적발했다.

이 중 주류, 가공식품 등 식품 분야의 적발 내용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51곳)가 가장 많았고,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0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8곳), 영업,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실시(5곳) 순이었다.

홍삼 등 식품 제조업체 중에는 4곳이 진세노사이드 함량 거짓 표시·광고,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으로 적발됐다.

축산물 취급 업체의 경우에도 건강진단을 미실시 한 업체 8곳이 적발됐으며, 약주,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식품 약 2000건의 잔류 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1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한 상태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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