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갑질·을질' 없는 공직문화 만든다…125명 청렴교육

  • 고위공직자·신규 임용자·승진자 참여…청탁금지·이해충돌방지법 실무 교육

  • 직장 내 괴롭힘·공익신고자 보호 사례 다뤄…백성현표 청렴행정 강화

청렴교육

논산시 고위공직자와 신규 임용자·승진자들이 지난 17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청렴교육’에 참여해 반부패 법령과 갑질·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논산시]


충남 논산시가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은 물론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청렴교육에 나섰다.

교육 대상도 고위공직자와 신규 임용자, 승진자로 구분해 직급과 경력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
 

논산시는 지난 17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와 신규 임용자·승진자 등 12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2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마련됐다. 고위공직자에게는 조직을 이끄는 청렴 리더십을, 신규·승진 공무원에게는 변화한 직위와 권한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반부패 법령을 다뤘다.
 

실제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업무의 처리 방법과 부당한 청탁에 대한 대응,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도 살펴봤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예방 교육도 병행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뿐 아니라 논산시가 ‘을질’로 표현한 조직 내 부당행위와 갈등 사례를 다루며 직급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 주요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부패·공익 침해행위 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 원칙을 확인하고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렴 문제의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시 관계자는 “청렴한 조직문화는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구성원 간 상호 존중이 함께 이뤄질 때 완성된다”며 “갑질과 부당행위가 없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시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와 신규 임용자·승진자에게는 별도의 대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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