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시민주권 행정 제도화…전국 최초 '헌법친화도시 조례' 제정

  • 전국 지방정부 최초 헌법친화도시 조례 제정

  • 시민주권·기본권 중심 행정체계 제도화

  • 5년 단위 계획·시민참여·헌법교육 추진

사진광명시
[사진=광명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8일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행정의 중심에 두는 ‘시민주권’ 정책을 제도화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와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광명시 행정 전반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을 행정의 대상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 세우겠다는 시정 방향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며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주권이 실질적인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에 따라, 박 시장은 5년마다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해 헌법친화도시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이도록 했다.
 
공직자의 역할도 명문화했다. 공직자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직무수행에 반영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헌법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현안과 헌법적 가치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과 숙의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헌법 가치와 시민주권을 함께 추진하는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해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박 시장은 시민참여와 자치분권을 시정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해 왔는 데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헌법적 가치와 연계해 행정 전반의 제도적 원칙으로 확대하는 조치로 보여진다.
 
한편 박 시장은 조례 시행을 계기로 시민 헌법교육과 참여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기본권과 참여를 행정 전반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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