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철학을 공유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추진되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검증한 것으로 보고 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직접 해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인력과 장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정상 출범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필수 장비와 필수 시스템은 갖추기로 했다"며 "인력은 원래 개청과 동시에 모든 인력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선 검찰청으로부터 이체받는 인력을 확보한 뒤 부족분은 경력채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에 검찰 인력이 충분히 넘어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인력을 검찰 출신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며 "충분한 인력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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