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피해구제 기간 1년 연장...내년 9월까지 운영

  • 피해자 인정 및 치유휴직 신청기간 1년 연장...피해자 권리 보호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참사 현장에 마련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앞에서 외국인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참사 현장에 마련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앞에서 외국인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1년 더 연장 운영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각각 1년 늘어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연장으로 특조위 활동 기간은 2027년 9월 16일까지다.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 구제기간도 동시에 연장된다. 우선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기간이 1년 연장된다. 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오는 2028년 3월 16일까지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참사 당시 △긴급구조와 수습에 참여한 사람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다만 직무상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참사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의 회복을 돕는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1년 연장된다. 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2028년 9월 16일까지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을 신청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10·29이태원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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