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해군의 신형 호위함 발주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 일본, 튀르키예의 호위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미 해군 전문 매체 USNI 뉴스가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최신형 충남급 호위함이 고려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미 해군이 도입할지 여부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훙 카오 미 해군 장관 대행은 윌리엄 마한 해군 연구·개발·조달 담당 차관보에게 군수해상수송사령부를 위한 국제 전투함, 로로(Ro-Ro) 화물선, 해상 화물 보급을 위한 통합형 화물보급선(CONSOL)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해당 조사 결과는 올해 11월 12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이 중 미 해군이 조달을 검토 중인 해외 호위함으로는 한국의 충남급 유도 미사일 호위함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유도 미사일 호위함 및 튀르키예의 이스탄불급 유도 미사일 호위함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론 플랜더스 미 해군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에 국내 조선 역량을 적극 증강시킬 것을 지시했다"며 "여기에는 우리 동맹국들의 입증된 기술과 산업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 해군 전투함 조달 프로그램의 부책임자인 브라이언 메트칼프 해군 소장은 지난 7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군은 1가지 사이즈의 함정만으로는 작전을 할 수 없다"며 "(신형) 호위함은 그 갭을 메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호위함들은 상대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낮은 해역에서 운용할 수 있다"며 "호위함은 여러 가지 임무를 맡아 공백을 메우면서, 구축함이 고강도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미 해군의 해외 호위함 도입 고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달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해외에서 건조된 전함을 도입할 수 있는 각서를 발표한 뒤 나온 것이다. 미국의 현행 법규로는 미군이 해외에서 건조된 전함을 도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해군 함대 전력을 조속히 증강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최대 2척의 전함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미 의회에서는 이 같은 예외적 조항을 막으려 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미 해군의 해외 호위함 도입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모습이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서 백악관의 해외 건조 전함 도입 조항을 삭제했고, 하원 군사위원회는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된 미국 전함에 대해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2027회계연도 NDAA는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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