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넬 공천 청탁 자금을 마련하면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도의원은 경북도의원 예비후보였던 2022년 4월 브로커 김모씨를 통해 전씨에게 "도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면 1억원을 지급하겠다"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에 따르면 김씨는 박 전 도의원의 제안을 받은 뒤 전씨에게 "도의원이 큰 거 1개다.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박 전 도의원은 같은 해 5월 공천이 확정되자 전씨에게 고가의 한우 선물세트와 현금 1억원을 건넸다.
박 전 도의원은 배우자 설모씨와 함께 지인에게서 1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주민 5명의 계좌로 돈을 나눠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차명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도의원이 공천 청탁과 대가 지급 사실에 대한 형사 처벌을 피하려고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나눠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박 전 도의원이 공천 청탁 대가로 전씨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해당 금품을 '정치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전씨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네트워크본부 고문' 명칭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정치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박 전 도의원과 특검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과 정치자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설씨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브로커 김씨는 공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전씨를 통해 농협 발주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8200만여 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항소심은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수수액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량을 줄이고, 추징 명령을 취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