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공사 로비로 9억대 뒷돈…우제창 전 의원 징역 4년 확정

  • 커피머신 대금 위장해 금품 수수…9억5661만원 추징

  • 23억원 수수 약속 혐의는 무죄…대법 "원심 판단 정당"

우제창 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우제창 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공사를 성사시켜 주겠다며 9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66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용인시 보평역 인근 지역주택조합 부지와 영동고속도로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서 9억9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을 통해 방음벽 공사를 추진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우 전 의원은 A씨에게 한국도로공사 실무자와 본부장을 소개받아 문제를 처리하고, 여의치 않으면 국토위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커피머신 재고 판매 대금으로 가장하거나 하도급 계약 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1심은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억8836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다만 수수액 가운데 9800여만원은 청탁·알선의 대가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직무에 관한 청탁·알선 대가로 2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A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금품 가운데 커피머신 대금 6825만원을 방음벽 설치 공사와 관련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인정했다. 이에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높이고, 추징금도 9억5661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23억원 수수 약속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수한 금품이 9억원을 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도급업체와의 업계약으로 공사 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등 범행 수법도 치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의원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우 전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된 뒤 2008년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