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이달 14일부터 운영하는 애프터마켓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1일 증권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개정을 예고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는 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는 ETF와 ETN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기존 거래 제외 대상인 당일 정규시장 미거래 종목과 투자경고·위험종목, 이상급등종목, 관리종목, 초저유동종목에 ETF와 ETN이 추가되는 것이다.
다만 장 마감 후 ETF·ETN 거래는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최소 거래 요건을 기존 500주 이상에서 1주 이상으로 낮춰 마감 이후 필요한 거래 수요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애프터마켓에는 제한된 호가 유형만 허용하고 자전거래방지(SMP), 접속해제 시 자동취소(COD) 등 안전장치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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