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예가원, 입소자 사망사고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어"

  • 예가원 사망사고…행정처분·형사고발 검토

  •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특별 전수조사

  • 위법사항 엄정 조치·재발방지 강화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일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신 시장은 "최근 야탑동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에서 입소자가 사회복지사에게 폭행 당한 뒤 숨진 사건과 관련,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사고 당사자에 대한 책임 규명에 그치지 않고,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체의 운영 실태와 입소자 인권 보호체계를 다시 점검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예가원은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거주시설이다.
 
그 동안 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과 보조금 정산검사, 상·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21일 예가원 입소자 한 명이 시설 사회복지사에게 폭행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틀 뒤 사망하면서 시설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가해 사회복지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고, 시설에서 해고된 상태다.
 
신 시장은 사고 직후 두 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해 사고 경위와 시설 운영 실태를 살펴봤다.
 
그 과정에서 시설장의 복무위반과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지시 정황 등을 확인한 상태다.
 
사고 당시 시설장이 별도 연가 등 복무처리 없이 개인 병원 검진을 위해 시설 종사자를 대동하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신 시장은 이를 시설장의 복무위반 및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지시로 판단하고, 시설 측에 시설장 인사조치를 공식 요구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설장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 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체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시설 운영 실태는 물론 종사자 복무관리, 입소자 보호체계, 인권침해 여부 등 시설 운영 전반이다.
 
조사단은 이용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1대1 면담을 진행해 서류 점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인권침해나 부당한 시설 운영 여부까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관리·감독과 장애인 인권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가 시설 종사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취약한 위치에 있는 만큼, 폭행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사망에 이른 만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외부에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수조사가 형식적인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리·감독상 문제가 있었는지, 사전에 위험 신호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작동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 3월 성남시와 분당경찰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합동으로 실시한 예가원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실태 조사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인권실태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기존 점검 방식만으로는 시설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걸러내기 어려웠다는 점을 포함해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소재 규명, 시설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고,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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