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날부터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전용 특례보증을 시행하며 명절 전후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운영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별 보증심사를 거쳐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해 공급한다.
이번 추석 특례보증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결정되며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을 통해 보증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명절을 앞둔 사업자의 운전자금 확보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해 보증비율은 대출금의 95%로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연 0.9%로 고정하며 보증기간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하되 만기 이후에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일시적인 자금 수요와 상환 부담을 함께 고려했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지역경제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신보는 명절을 앞두고 원자재와 물품 구매비, 인건비 등 일시적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기업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권 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해 명절 전 경영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을 뒀다. 현재도 도내 기업을 위한 보증상품 가운데 '명절 전용 특례보증'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명절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민선 9기 경기도는 지난 7월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과 함께 도민 생활과 민생 현장을 도정의 주요 축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 특례보증 신청과 보증조건 등 세부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또는 이지원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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