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호수공원과 태안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예정지 일대에서 시행 중인 토지거래 허가제가 최대 2년 더 유지된다.
개발계획과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서 땅값 상승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충남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진·태안지역 851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당진지역 대상은 호수공원이 들어설 대덕동·수청동 일원 428필지, 37만52㎡다. 기존 지정 기간이 9월 3일 끝나지만, 9월 4일부터 2027년 9월 3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당진 호수공원은 2030년까지 대덕동·수청동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실시계획 수립과 협의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태안에서는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예정지인 남면 신장리·달산리·진산리 일원 423필지, 186만1431㎡가 재지정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9월 16일부터 2028년 9월 15일까지 2년이다.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는 무인기 연구개발을 위한 활주로와 관제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 개발계획 확정과 토지 보상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는 승인된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이용해야 한다.
충남도는 재지정 내용을 도보와 누리집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와 당진시·태안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관련 서류는 해당 시군에서 15일간 열람할 수 있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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