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특례 폐지 위해 조속히 입법 이뤄져야"

  • 성명 통해 李 대통령 권익위 권고 이행 지시 환영 입장

  • "입법·제도 개선 개선 적극 참여…이행 여부 지켜볼 것"

사진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자에 대한 시험 면제·자격 자동 부여 특례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권고의 이행을 지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지시가 선언에 머물던 제도 개선을 실제 입법과 실행 단계로 옮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권고를 이행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7월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특례를 폐지하고, 퇴임 자격사의 전 소속 기관 업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당초 관계 부처들은 이를 수용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입법 조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불공정한 특례가 유지됐다. 이에 변협은 공직경력 특례가 청년 수험생에게 불공정한 출발선을 강요할 뿐 아니라 공직 사회의 전관 유착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대표적 사례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시험을 꼽았다. 당시 공직 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일반 응시생의 82.1%가 과락한 반면, 최종 합격자의 33.57%를 공직 경력자가 차지해 큰 논란이 됐다.

또 특례로 자격을 얻은 전직 공무원이 출신 기관과의 인맥을 이용해 업무를 수임하는 전관예우 폐해도 극심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문 자격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현직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변협 관계자는 "협회는 앞으로도 공직경력 특례 근절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그 이행 여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공직경력 특례라는 불공정한 관행을 역사 속으로 보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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