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가 광역 사무 일부를 27개 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광주특별시는 26일 '시·군·구 사무이양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그동안 광역단체인 특별시가 처리했던 사무와 권한, 책임을 시·군·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별시 전체에 통일적인 기준과 조정이 필요한 사무는 광역행정사무로 남겨 특별시가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실제로 이양될 내용은 앞으로 설치되는 전남광주자치분권심의위원회가 발굴·선정하고 광역행정사무와 시·군·구 사무를 심의한다.
조례안은 사무 성격과 각 시·군·구의 자치권, 행정수행 역량, 행정여건과 준비도를 고려해 이양 시기와 범위를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계획에는 이양 대상 사무와 해당 시·군·구, 이양 범위·시기 뿐 아니라 함께 넘길 권한과 책임, 재정·인력·조직 지원 방안까지 담겨 있다.
특별시는 이양 사무에 필요한 재정·인력·조직과 행정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지원 규모와 방식은 업무량과 소요비용, 해당 시·군·구의 재정여건과 수행역량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현재 각 실·과를 대상으로 기존 통합시 사무 가운데 시·군·구가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업무를 내부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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