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인 20년이 만료되면 퇴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계약 연장이나 대체 임대주택 제공 가능성을 재차 부인했다.
서울시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전세주택 최장 거주기간(20년)이 만료되는 입주민들을 위한 대체 임대주택 확보를 별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보도된 장기전세주택 만기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가 대체 임대주택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시장경제의 보도에서는 서울시가 SH에 내년부터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민을 위한 대체 임대주택 확보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20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퇴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별도의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제도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 제도다.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도입됐으며 내년부터 초기 입주자들의 거주기간이 차례로 만료된다. 향후 5년간 약 9500가구가 만기를 맞을 예정이다.
장기전세의 저렴한 보증금은 제도의 주요 특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약 54% 수준이다. 특히 2007년 최초 입주자의 보증금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의 약 23%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수단인 동시에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하기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만4902가구 가운데 자가를 마련해 나간 가구는 1171가구로 7.9%를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 거주 기간은 9.92년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주택’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분양전환을 전제로 공급되는 주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입주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최장 거주기간인 20년이 지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집 공고에 명시된 내용이 원칙”이라며 “현재 입주민들에게 만기 후 퇴거 원칙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초기 장기전세 입주자들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만큼 향후 퇴거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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