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92%가 원금 보장"…금감원·고용부, 기업에 자산배분 운용 당부

 
자료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자료=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이 228조9000억원에 달하지만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91.9%가 몰리면서 수익률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목표수익률을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고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자산의 듀레이션을 고려해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고용부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DB형은 228조9000억원으로 45.7%를 차지했다. 퇴직연금 제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이다.
 
하지만 DB형 적립금의 91.9%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DB형 연간 수익률은 3.5%에 그쳤다. DC형 8.5%, 개인형퇴직연금(IRP) 9.4%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DB형 수익률은 임금 상승률을 밑돌았다. 2021~2025년 DB형 누적 수익률은 15.9%였지만 같은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은 18.9%로 3%포인트 낮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새로 발생하는 퇴직급여뿐 아니라 기존 적립금의 수익률 부족분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DB형의 목표수익률을 최소한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DB형 퇴직급여는 퇴직 시점의 임금 수준과 근속기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적립금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낮으면 기업의 추가 납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자산의 듀레이션을 맞추는 것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1년인 반면 DB형이 투자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83%는 만기가 3년 이내였다. 이에 따라 자산 듀레이션은 약 2~3년으로 추정된다.
 
퇴직급여 부채의 듀레이션과 운용자산의 듀레이션 차이가 크면 할인율 변동에 따라 기업의 추가 적립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급여 부채 산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3.25%였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을 적극 활용해 목표수익률과 자산배분 전략을 담은 적립금운용계획서(IPS)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사업자의 컨설팅을 통해 목표수익률 설정과 자산배분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을 받아 채권 중심 투자에서 실적배당형과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투자를 다변화했다. 그 결과 수익률이 5.9%에서 7.4%, 이후 25.5%까지 개선돼 적립금 추가 납입 부담을 완화한 사례도 소개됐다.
 
고용부는 연말 DB형 적립금 운용 모범 사용자와 사업자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적립금 최소적립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DB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에 적극적인 운용 자문을 당부하고 오는 10월께 발간할 퇴직연금 가이드북에도 DB형 운용 관련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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