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서 정상 사용이 가능한 틀니라는 광고를 보고 5만90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약 열흘 후 받은 상품은 실제 틀니가 아니라 장난감 수준인 얇은 플라스틱 치아 모형과 실리콘 알갱이였다.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했다가 광고와 다른 제품을 받거나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접수한 유튜브 광고 관련 해외 쇼핑몰 소비자 상담이 359건이었다고 26일 밝혔다.
월별 상담 건수는 1월 31건, 2월 25건, 3월 32건으로 30건 안팎에 머물다가 4월 45건, 5월 8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6월에는 142건까지 늘어 1월의 약 4.6배 증가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이 배송되는 등 '허위·과장 광고'와 전액 환불을 거부하는 '환불·청약 철회 거부'가 각각 86건(24.0%)으로 가장 많았다. 사이트 폐쇄 등 '판매자 연락 두절'이 78건(21.7%), 미배송·오배송·배송 지연이 48건(13.4%), 반품비 과다 청구가 41건(11.4%)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재킷과 신발 등 의류·패션용품이 227건으로 전체 중 63.2%를 차지했다. 가구·생활·주방용품은 40건(11.1%), 안경과 샴푸 등 보건·위생용품은 38건(10.6%)이었다.
피해 상담은 소액 거래에 집중됐다.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7만849원으로 전체 중 88.9%인 319건이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했다.
피해 소비자는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연령이 확인된 상담 339건 가운데 50대가 118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도 103건(30.4%)이었다. 50대 이상은 전체 중 65.2%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사이트에 상호와 주소, 연락처 등 사업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랜드명과 관련 없는 영문 도메인이나 임시 호스팅 주소를 사용하거나 결제 통화가 외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인터넷주소(URL) 등 거래 자료를 미리 캡처해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환불받지 못했을 때는 카드사별 신청 기한 안에 해외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중장년층의 동영상 플랫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최대한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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