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는 이달 중순 행안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 두나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이나 업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이용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정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용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정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두나무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거래소도 전통 금융회사처럼 공공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두나무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된 만큼 이용자 확인 업무에 공공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용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한 고객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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