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금리인하·채무조정 대신 신청…마이데이터 '조회에서 실행으로'

  • 개인사업자까지 서비스 대상 확대…가상자산·정책금융 정보도 연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미리 동의하면 인공지능(AI)이 금리인하요구권이나 채무조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등을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에게 한정됐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시대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의 기능을 금융정보 조회·분석에서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실행’ 단계까지 넓힐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리할 수 있는 업무로는 금리인하요구권과 채무조정요구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정책자금·대환대출 신청, 숨은 보험금 청구 등이 검토된다.

지난해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금리인하요구권 대리행사에는 올해 7월까지 약 407만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16만2000명이 총 1003억원, 1인당 평균 61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였다.

AI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업무를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목적과 범위, 방법, 기한을 명시한 사전 일괄동의도 허용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 전반’처럼 범위가 불명확한 포괄 동의는 금지한다.

마이데이터 이용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으로 넓힌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금융·상거래·공공정보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 정보에는 가상자산과 정책금융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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