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말부터 전세계약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하기 전에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이미 지급한 전세금 회수를 놓고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포함한 전세반환보증을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반환보증은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한 뒤에야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전세금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도 있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HUG가 신청 내용을 자동으로 심사한 뒤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임차인은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뒤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해 전입신고와 관련 서류 제출을 마치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HUG는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임대인 측 사유로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했다. 사전심사와 계약해제 특약을 함께 활용하면 임차인이 잔금뿐 아니라 계약금 손실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HUG는 기대했다.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세금 반환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 연대보증 제도도 도입한다. 그동안 부모가 미성년 임대인의 계약을 관리하더라도 보증사고 발생 시 부모에게 책임을 묻거나 재산을 조사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시장을 만들겠다”며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안심전세앱을 선보이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전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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