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vs 서울시 대체부지…'공급규모냐 속도냐' 평행게임

  • 국토부, 공원 내 3곳서 대규모 공급 검토…서울시는 경리단·외교부 주차장 등 제안

  • 정부안은 특별법 개정·부지 이관 필요…서울시안은 공급 규모 작지만 사업 절차 상대적으로 단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 협의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 협의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맞서면서 양측이 내놓은 후보지의 공급 규모와 사업 절차, 착공 가능성 등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용산공원 내 부지는 서울시가 제시한 공원 밖 국유지보다 면적이 4배가량 크지만 특별법 개정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교숙소 5단지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용산공원 전체가 아니라 이미 건물이 들어선 부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세 곳의 면적은 약 16만6000㎡다. 장교숙소 5단지는 약 4만9000㎡로 1986년 반환된 뒤 옛 대한주택공사가 미군 장교숙소를 지어 운영했다. 군인아파트는 약 4만4000㎡, 옛 방위사업청은 약 7만3000㎡다. 두 곳은 당초 미군기지 본체부지 밖에 있었지만 이후 용산공원 경계에 추가 편입됐다.

정부안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세 곳 모두 현재 용산공원 안에 있다는 점이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공원계획과 도시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도 거쳐야 한다. 옛 방위사업청 부지에는 1955년 건립된 해병대사령부 본관과 방공호 등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군사시설도 남아 있어 처리 방안도 변수다.

반면 서울시가 대안으로 거론하는 부지는 용산공원 경계 밖에 있다. 국군재정관리단과 외교부 주차장, 한국은행 후암생활관 등 개별 정부기관이 보유한 국공유지다.

국군재정관리단 부지는 약 3만3000㎡로 세 후보지 가운데 공급 여력이 가장 크다. 다만 현재 국방부 직할부대로 사용되고 있어 부대 이전과 대체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

외교부 주차장은 약 3300㎡로 녹사평역과 가깝고 평지인 데다 대규모 철거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 소관 부처 협의와 용도변경 등 인허가를 거치면 비교적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공급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행 후암생활관은 약 4000㎡ 규모로 현재 직원 숙소로 사용돼 이전이 필요하다. 진입로가 좁아 단독 개발보다 주변 부지와의 통합개발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세 부지를 합치면 약 4만㎡로 정부가 검토하는 공원 내 세 부지의 4분의 1 수준이다. 공급 여력은 작지만 용산공원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하다.

결국 정부안은 상당한 공급이 가능한 대신 특별법 개정과 공원계획 변경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고, 서울시안은 사업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공급 규모가 작다. 서울시안 중에서도 외교부 주차장은 사업 속도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 국군재정관리단은 공급 여력이 큰 대신 부대 이전이 필요하다.

용산공원 인근 캠프킴도 실제 착공까지 필요한 시간과 절차를 보여준다. 정부는 기존 1400가구 계획을 2500가구로 확대했지만 군기지 반환과 토양 정화, 개발계획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목표 착공 시점을 2029년으로 잡고 있다. 용산 일대 주택 공급 역시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느냐뿐 아니라 실제 착공까지 얼마나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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