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한 그릇 먹었는데"…나트륨 하루치 최대 5배

마라탕 사진연합뉴스
마라탕 [사진=연합뉴스]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한 그릇에 하루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나트륨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하루 기준치의 5배를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공시된 전국 가맹점 수 상위 20개 브랜드로, 소비자원은 각 브랜드 제품을 배달앱을 통해 주문해 검사했다.

조사 결과 마라탕 한 그릇의 나트륨 함량은 3231~1만192㎎으로 평균 5380㎎이었다.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의 평균 269% 수준이다. 조사 대상 20개 제품 모두 한 그릇 기준으로 하루 나트륨 기준치를 넘어섰다.

가장 높은 제품은 향리원 마라탕으로 나트륨 함량이 1만 192㎎에 달했다. 하루 기준치의 509.6%다. 마라순코우는 7888㎎(394.4%), 요하마라21은 7590㎎(379.5%), 라화공방은 6210㎎(310.5%)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야미마라탕도 3231㎎으로 하루 기준치의 161.6% 수준이었다.

열량과 지방 함량도 적지 않았다. 한 그릇의 평균 열량은 976㎉로 하루 기준치 2000㎉의 48.8%였고, 평균 지방 함량은 49g으로 하루 기준치 54g의 90.7%에 달했다. 제품에 따라서는 지방이 95g 들어 있어 하루 기준치의 175.9%에 이르기도 했다. 제품별 내용량도 842~1945g으로 최대 2.3배 차이가 났다.

다만 국물을 남기면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탕화쿵푸마라탕을 대상으로 섭취 방법에 따른 영양성분 차이를 확인한 결과, 국물을 포함했을 때 4683㎎이었던 나트륨은 건더기만 먹었을 때 1630㎎으로 65.2% 줄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하루 나트륨 기준치의 81.5%에 해당한다.

실제 마라탕 섭취와 관련한 소비자 위해정보도 꾸준히 접수됐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관련 위해정보는 552건이었다. 이 가운데 속쓰림·복통 등이 358건(64.9%), 설사·구토가 76건(13.8%)으로 소화기계 관련 증상이 전체의 78.7%를 차지했다. 알레르기·가려움·두드러기·피부염 등 피부계 증상도 73건(13.2%)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198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90건(34.4%)으로 뒤를 이었다. 10·20대가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안내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20개 매장 가운데 8곳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거나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4개 브랜드는 조리 과정에서 땅콩소스를 사용하면서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4개 브랜드는 기본 조리에는 땅콩소스를 넣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요청하면 첨가할 수 있음에도 관련 안내가 없었다.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외한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일반 식품접객업소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조리식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안내 방식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마라탕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에게 나트륨·지방 함량을 줄이고 매장 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18개 사업자가 나트륨·지방 저감 계획을 회신했고, 알레르기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던 8개 브랜드도 표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는 햄이나 소시지류 대신 채소와 두부 등을 선택하고 가급적 국물을 남겨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문하기 전 해당 원재료가 사용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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