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연간 수의계약 총액한도 개편

  • 수의계약 총량제 개편…업체당 본청 2억·사업소 1억, 읍·면별 3회로 제한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전북 완주군이 수의계약과 관련, 지역 내 공사 한 업체당 본청 2억원, 사업소 1억원으로 제한한다.

또한 읍·면별로는 연 3회 제한을 두되, 연간 총액한도는 3억원으로 상한선을 둔다. 

군은 ‘수의계약 총량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이같은 제도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역 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되, 특정 업체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동일 업체의 연간 계약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도록 제한해 특정 업체의 편중을 방지하고, 다수의 지역기업에 공정한 계약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일간 64개 업체와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74%의 참여업체가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제도 합리성 항목에 대해서는 5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다만 수의계약 총량제 합리성 항목에서 34%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총량제 개선 항목에 대해서는 84% 이상 업체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기관별 차등 제한을 둔 총액(건수) 제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태 군수는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을 통해 관내 업체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확인했다”며 “관내 업체의 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착수
​​​​​​​완주군이 군민 건강권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향후 4년간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제9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7~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9일 군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지역 특성과 주민 건강수요를 반영한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이 포함된다.

군은 지역 주민과 보건의료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향후 4년간 적용할 중장기 보건의료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계획 수립에 나섰다.

군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진행하는 용역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 만성질환 증가, 고령화 등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다각도로 진단한다. 

특히 읍면별 의료 접근성 격차와 취약계층 현황, 보건 인프라의 공간적 분포 및 기능적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보건정책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한 통계 분석을 넘어 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유관기관 간담회를 진행해 주민이 체감하는 보건의료 요구도를 세심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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