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에서 부정수급으로 환수 결정된 나랏돈이 129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 점검 결과 지난해 총 14만1781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1296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했다. 또 부정수급 기관 및 개인에는 5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로는 실제 경작하지 않고서 본인이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을 수급하거나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또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사례, 근로를 제공한 사실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하거나 출·퇴근부·훈련실시 현황을 허위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유형별로는 생계급여에서 290억원이 환수 결정돼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 등 순이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의 공공 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공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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