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를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시군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 상거래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성수기를 이유로 판매가격을 지나치게 올리거나 원산지를 허위·미표시하는 행위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해수욕장이나 계곡처럼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장소에 평상 등을 임의로 설치한 뒤 이용객에게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제공한 뒤 별도 비용을 청구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제재도 강화되고 있으며 지난 4일부터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 등 일부 관광숙박업은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금액을 초과해 받을 경우 1차 적발만으로도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휴가철 물가안정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시군과 상인회를 중심으로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자율적인 가격안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주요 피서지의 외식·숙박가격과 불공정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군·상인회·소비자단체와 현장점검 및 신고 대응을 병행해 관광객과 지역 상인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상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