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용산공원 일대 주택공급 추진 방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산 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의 일부에 조성, 2023년 5월부터 시민에게 개방됐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이 담긴 국가적 자산"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주택공급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공원 조성의 본래 취지와 국가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공원은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별법상 용산공원 부지는 공원 조성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또 "단기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이유로 공원의 개발 밀도를 높이거나 주거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 가치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는 향후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의 미래 경쟁력은 주택 공급 물량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생태가 공존하는 품격 있는 국가 상징 공간을 완성하는 데 있다"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 주민, 전문가가 함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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