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제안된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며 “주요 고려 사항과 합의 내용을 담은 양국 공동성명이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을 마주한 이란과 오만은 지난 두 달간 상선의 안전한 통항로를 마련하기 위해 기술·법률·안보·환경 문제를 협의해 왔다.
새 항로가 도입되면 상선이 이란 영해를 지나는 구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새로운 통항 방식이 시행되면 선박 항로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잠정 합의안에 걸프해역으로 들어가는 선박이 이란 측 항로를 이용하고, 이란이 이들 선박 통항을 관리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이란 통제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와 걸프해역에서 빠져나가는 선박에 이란이 어느 수준까지 관여할지는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검사와 통항료 부과 방식도 남은 쟁점으로 거론된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의 해상 봉쇄와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란과 오만의 합의만으로는 선박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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