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적극행정을 통해 농식품 가공업체의 지원사업 참여를 가로막던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담보대출 등으로 재산권 제한이 있는 영세·중소 가공업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식품 가공분야 지원사업 제도 개선안'이 지난 7월 열린 2026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담당 부서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해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사례로,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농식품 가공분야 지원사업은 사업 부지나 건물에 근저당 등 재산권 제한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 신청 자체가 제한됐다. 이에 따라 시설 투자 등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한 영세·중소 가공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남광주특별시 농식품유통과는 식품기업과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도 개선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개선안에 따라 2027년부터 시·군 특화지원사업 등 6개 농식품 가공 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된다.
앞으로는 담보 제공 등으로 재산권 제한이 있더라도 보조금 상당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면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금 조달을 위해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영세·중소 가공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행보증보험 제도를 통해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 위험을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 포기와 예산 집행 부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이달까지 관련 사업 지침을 개정한 뒤 오는 9월 2027년도 사업을 조기 공고해 시·군이 본예산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예산 이월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사례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확대하고, 농식품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지역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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