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인용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가 반대하거나 우려했던 형소법이 개정됐다"며 "앞으로 우리 형사사법이 어떻게 험난한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지 가늠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전날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도 "(개정)법을 읽어봐도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치권 및 법조계 일각에서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 바 있고, 전날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개정 형소법에 대해 대검찰청이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소법 개정안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권'이 삭제된 것이 대표적 위헌 논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독자적으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만 법원에 청구하도록 명시돼 있다. 반면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이들 영장이 발부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공소 기각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자의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위헌 논란에 향후 일선 검사 및 국민을 중심으로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교수는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상당수 검사가 형소법의 조기 개정을 목표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일반 국민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청구로 헌재로 향할 수 있지만 인용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권한쟁의는 입법권의 영역이라서 쉽지 않고, 헌법소원도 '자기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는 앞서 진행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지난해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지난 2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를 각하했다. 헌재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어느 기관에 배분할지는 국회가 법률로 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헌법상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본 것이다.
다만 당시 '검수완박' 법안의 판단과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헌재는 당시 개정안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 조항'이 없어졌기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앞서 진행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지난해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지난 2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를 각하했다. 헌재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어느 기관에 배분할지는 국회가 법률로 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헌법상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본 것이다.
다만 당시 '검수완박' 법안의 판단과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헌재는 당시 개정안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 조항'이 없어졌기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