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형소법 공방 지속…"검찰개혁 완수" vs "대한민국 사망 선고"

  • 국민보고회·현장 최고위 각각 개최…여론전 '점입가경'

  • 野,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촉구…헌법소원 심판도 검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셋째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셋째)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여야가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다.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각각 개최해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번 개정을 통해 수사·기소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검찰 간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했다고 자평했다.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고 충분한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에 전념하고 수사는 온전히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된다"며 "서로 사건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당내에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노인·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모든 사건을 송치하도록 이달 안에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판까지 끌어들여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검찰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재직 중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4년 뒤의 일을 지금 개정하는 것은 꿈도 못 꿨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범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추가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며 "이를 거부하면 재판 재개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신당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며 국민의힘과 합을 맞췄다. 개혁신당은 개혁연구원을 통해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59.6%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해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응답(34.0%)을 압도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범죄 수사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응답도 64.0%로 집계됐다. 이 여론조사는 100% 자동응답시스템(ARS) 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의 사사로운 일이지만 형사사법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라며 "법안은 국회가 통과시켰지만 이를 막지 않고 방치한 최종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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