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공동위원장인 김남희 의원(오른쪽)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내에서 강하게 충돌했던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검사의 인권 보호자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해 국민 피해가 생기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검사가 수사를 하라는 게 아니다. 피해자 면담을 예외적인 경우에 증거로 쓰는 것을 '검사가 수사했다'고 말하는 건 억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범여권에서는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와 검사 간 면담 영상의 증거 능력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은 녹화 후 보존하도록 돼 있다.
이 영상은 추후 제한적인 상황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면담 영상의 증거 능력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증거 능력 관련 조문을 빼야 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이 계속 변한다"며 "그래서 어떤 순간에 진술을 했을 때 그 증거를 잘 남겨둬야 수사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장애가 있는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 능력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이를 포기하면서 이게 검찰 개혁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우려 사항을 잘 전달하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많은 법사위원들이 취지에 공감해서 다행히 수정 통과됐다"며 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수사 공백에 대한)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 장치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수정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검사가 수사를 하라는 게 아니다. 피해자 면담을 예외적인 경우에 증거로 쓰는 것을 '검사가 수사했다'고 말하는 건 억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범여권에서는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와 검사 간 면담 영상의 증거 능력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은 녹화 후 보존하도록 돼 있다.
이 영상은 추후 제한적인 상황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면담 영상의 증거 능력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증거 능력 관련 조문을 빼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장애가 있는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 능력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이를 포기하면서 이게 검찰 개혁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우려 사항을 잘 전달하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많은 법사위원들이 취지에 공감해서 다행히 수정 통과됐다"며 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수사 공백에 대한)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 장치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수정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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