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억 이상 받아야"…오픈톡방서 아파트값 담합 주도 주민 검찰 송치

  • 오픈채팅방서 특정 가격 이하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

  • 낮은 가격 매물 등록한 중개업자 비난…정당한 중개행위 방해 조장

집값 담합 카카오톡 게시글 사진서울시
집값 담합 카카오톡 게시글. [사진=서울시]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도록 유도하며 집값 담합을 주도한 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오픈채팅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게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업소를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지칭하며 가격을 떨어뜨리려 한다고 비난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특히 정상적으로 등록된 매물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허위 매물이라고 주장하며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이라고 표현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스마트폰 앱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틈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불법 담합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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