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 유동화회사와 공공기관,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2조6000억원어치를 추가로 매입했다. 이번 매입으로 채무자 23만6000명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31일 상록수와 케이비스타 등 유동화전문회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공공기관,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2조6146억원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6차 매입에는 공공기관 보유 채권 1조4449억원과 유동화회사 등이 포함된 기타 채권 1조316억원, 대부업체 채권 1040억원 등이 포함됐다. 농협 383곳이 보유한 채권 273억원과 신협 98곳의 채권 68억원도 매입 대상에 들어갔다.
특히 상록수가 보유한 7235억원 규모의 채권과 케이비스타의 2817억원 규모 채권 매입이 마무리됐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두 회사의 잔여 채권은 올해 하반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될 예정이다.
나머지 채무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 상환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면 1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신용정보법이 오는 8월 13일 시행된 이후 3분기 중 시작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0월 첫 매입 이후 이번까지 총 11조7378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인수했다. 수혜 채무자는 중복을 포함해 약 95만7000명이다.
업권별 누적 매입액은 공공기관이 7조356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자산관리회사 등이 1조5936억원, 카드사 8473억원, 대부업체 7394억원 순이었다.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곳은 15곳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들이 장기연체채권 매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업계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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