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추가 사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은 건설사가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룡건설에 과징금 1억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건룡건설은 의료시설과 종교시설 등을 주로 세우는 시공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건룡건설은 예스구미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기계 설비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긴 뒤 공사가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33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원래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건룡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대금지급 보증 면제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건룡건설의 이같은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공사 건설 완료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공사 착공 전 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비율대로 지급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증액 의무도 지켜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건룡건설의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300만원과 함께 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서면 미발급, 선급금 및 대금지급 보증 미이행, 설계변경 대금 미조정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룡건설에 과징금 1억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건룡건설은 의료시설과 종교시설 등을 주로 세우는 시공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건룡건설은 예스구미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기계 설비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긴 뒤 공사가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33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원래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건룡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대금지급 보증 면제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건룡건설의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300만원과 함께 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서면 미발급, 선급금 및 대금지급 보증 미이행, 설계변경 대금 미조정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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